법률
임대인 주소지가 너무 노후됬는데 가능한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은행끼고 전세자금대출 지원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건물 오피스텔 소유주로 확인을 했습니다. 서류상에 문제도 없는 것 확인했고 은행에서도 문제없이 절차 진행중이에요. 근데 임대인 주소지가 너무 노후된 곳에 살고 계셔서요.. 오피스텔 전체 월세만 해도 어마무시할텐데 사기가 아닐지 염려되서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어느 곳에 사는지는 사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며, 임대목적물이 되는 해당 건물의 소유관계를 확인해보시면 충분하기는 합니다. 해당 건물의 권리관계만 확실하다면 추후 건물을 이용하여 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