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건물에 집주인이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으로 이사가게 되는데 전입신고 하면 집주인한테 승인 받아야 전입신고가 마무리 되나요? 아니면 연락가나요? 누가 들어왔는지 몇명이 신고 했는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이 집주인에게 통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보호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