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세대주로 전입신고 해보신분?
혹시 일반 주택에 집주인이 살고있는데 거기에 세대주로 전입신거 해보신분 있다면
그냥 동사무소 신분증 가져가서 신고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무슨 가져가야할 서류같은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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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 집(주소지)에 별도의 독립된 별도의 세대주(두 세대중의 한세대)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또는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갖추고 , 세대주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입주소지 주민센터로 가셔서 세대주 전입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부 24 인터넷에서도 민원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세대주가 되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만30세이상이고 최저생계비(기준중위소득 40% 약70만원)를 충족해야합니다.
주민센터에 본인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민원24를 통해 전입신고가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쵸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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