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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몽이씨
한가한몽이씨22.09.27

주택에 세대주로 전입신고 해보신분?

혹시 일반 주택에 집주인이 살고있는데 거기에 세대주로 전입신거 해보신분 있다면

그냥 동사무소 신분증 가져가서 신고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무슨 가져가야할 서류같은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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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 집(주소지)에 별도의 독립된 별도의 세대주(두 세대중의 한세대)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또는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갖추고 , 세대주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입주소지 주민센터로 가셔서 세대주 전입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부 24 인터넷에서도 민원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세대주가 되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만30세이상이고 최저생계비(기준중위소득 40% 약70만원)를 충족해야합니다.

    주민센터에 본인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민원24를 통해 전입신고가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쵸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