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와수당문의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주6일제 일일8시간근무중이고 평일중 월요일이 주휴무인 최저시급근로자로서
월요일 주휴무로 쉬고 화 수 목 금요일
4일간 연차내서 쉬고
토요일8시간근무와 일요일8시간 근무시
급여와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에대해 어느것을 얼마나 받을수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소정근로일인 토요일에 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시급). 다만, 일요일에 근로하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일급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알 수 없고, 정산 시점에서 미사용한 일수*8시간*10,030원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ㅇ 정산 시점에서 적용되는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