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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홍관조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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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하루8시간 근무시 받을수있는급여는?

월,화,수,목,금,토 근무
한달총 근무일수 26일 월4번휴무 1번의 월차 지급

휴게시간 제외후 하루 인정받는시간 8시간입니다.
주6일 8시간 근무 시 한달급여는 얼마를 줘야 하나요?
주 48시간 근무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토요일 휴일근로수당
다 중복이 되나요?
그렇게 되면 한달 급여가 어떻게되나요?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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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상 시간당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1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월 1,914,440원으로 산정됩니다.

      토요일근무가 휴무일 근무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1주 8시간의 연장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연장근로수당은 약 439,680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6일, 1일 8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월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가정)

      - (8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8시간*1.5)*4.345주*9,160원= 2,388,012원(세전)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재직 중임을 가정한다면 귀 근로자의 2022년 최저시급(9,160원) 기준 월 최저임금은 2,392,065원(1,914,440원(주휴 포함)+477,625원(연장 또는 휴일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6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39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참고로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토요일은 휴무일에 해당하여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