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명세서에 교통비란이 따로 있는데 왜이런걸까요?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과장이 되면 월급에 교통비지원금 15만원이 추가 됩니다.
왜 굳이 이렇게 따로 항목을 만들어서 주는걸까요?
급여로 한번에 주면 되는데 항목을 만들어서 지급하면 회사에 유리한 부분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구성항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직급 또는 직책에 따라 임금 구성항목을 달리 구성하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이나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대해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교통비 목적으로 지급하기에 임금항목을 분리한 것일 수 있으며, 상여금 등 기준이 되는 임금을 기본급으로 하고 있는 경우, 기본급 인상 시 그만큼 상여금 또한 인상되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리한 것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교통비나 식대는 월2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므로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졔세공과금을 그만큼 적게 내므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통비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교통비는 비과세 수당에 해당하므로 이를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냥 기본급에 포함해도 되는데 별도항목을 만들어서 지급하더라도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통비(차량유지비)의 경우 월 20만원 까지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처리가 되면
4대보험료와 세금이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것저것 급여항목별로 지급 목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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