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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칠팔매132
똑똑한칠팔매13223.03.25

월급명세서에 교통비란이 따로 있는데 왜이런걸까요?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과장이 되면 월급에 교통비지원금 15만원이 추가 됩니다.

왜 굳이 이렇게 따로 항목을 만들어서 주는걸까요?

급여로 한번에 주면 되는데 항목을 만들어서 지급하면 회사에 유리한 부분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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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구성항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직급 또는 직책에 따라 임금 구성항목을 달리 구성하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이나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대해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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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교통비 목적으로 지급하기에 임금항목을 분리한 것일 수 있으며, 상여금 등 기준이 되는 임금을 기본급으로 하고 있는 경우, 기본급 인상 시 그만큼 상여금 또한 인상되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리한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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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교통비나 식대는 월2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므로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졔세공과금을 그만큼 적게 내므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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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통비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교통비는 비과세 수당에 해당하므로 이를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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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냥 기본급에 포함해도 되는데 별도항목을 만들어서 지급하더라도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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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통비(차량유지비)의 경우 월 20만원 까지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처리가 되면

    4대보험료와 세금이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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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것저것 급여항목별로 지급 목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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