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4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규 신청 방법이 궁금해서요.
1. 2019년 소득이 5천 살짝 넘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소득이 거의 60프로 이상 줄음.
이 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날라온 금액인 세전 금액으로 하나요?
2. 작년 10월에 개인사업자(통신판매업) 을 냈는데요, 수익이 미미한 수준인데
프리랜서 수입 + 개인사업자 수입 이 있는데 ,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으로 신청할수 있나요?
작년 10월에 개인사업자를 냈으면, 프리랜서로 지원금을 신청할수 없나요?
3.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자격이 궁금합니다.
프리랜서 수입 + 개인사업자 수입이 있으면
재난지원금 신청을 뭘로 해야될까요? 조건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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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부분의 소득을 요건으로 하는 규정들은 세전금액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정확한 요건 충족 여부는 세무/회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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