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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칠면조107
검은칠면조10721.10.13

프피랜서로 근무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한곳은 4대보험 가입, 한곳은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22년 5월에 4대 보험 가입된 회사에서 퇴사를 앞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현재 프리랜서로21년 3월부터 60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수입은 일정치 않고 50~60정도 수입이 있는 상태인데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소득 신고를하면 소득이 발생한 부분만 제외하고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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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문자 그대로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4대보험 신고된 사업장에서 퇴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더라도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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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곳은 4대보험 가입, 한곳은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22년 5월에 4대 보험 가입된 회사에서 퇴사를 앞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현재 프리랜서로21년 3월부터 60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수입은 일정치 않고 50~60정도 수입이 있는 상태인데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소득 신고를하면 소득이 발생한 부분만 제외하고 받을 수 있나요?)

    1. 아래의 경우 신고하셔야 합니다.

    고용센터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면 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였다고 허위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고용)

    • 실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였다고 고용보험 상실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퇴사)

    •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에 회원가입 하는 경우
      * 단, ‘자가소비형’ 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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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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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퇴사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다만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시 사업소득에 관한 이야기를 하셔야 하며 매월 실업인정일에 소득신고를 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이 경우 신고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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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글만 보았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확답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유선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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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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