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샵인 계약 문의 좀드려요~ 답변이간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아직들어간건아니구요 1/5일들어가가로했는데 계약서쓰구 보증금도 다보낸상태입니다 근데 기본적인 샵안에 세면대나 씽크대도없고 개인룸인데 냉난방시설도없고 정수기 와이파이등 물어보는것 마다 다없다고하니 들어가고싶은 맘이 없어졌는데 입주전이라 안들어간다고하면 보증금받을수있나요? 계약서 자체에 사인도없고 날짜명시도없고 도장사인등 아무것도없어요 주소 이름 보증금 월세 이런것만적혀있고 샵주가 내가개인적인 사유로 안들어오겠다고하면 보증금반환안된다고 수기로 명시되어있는게 있습니다 이런상황이면 제가 보증금돌려받을수있을까요? 너무답답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라도 계약 당시 그러한 사항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한 경우라면 단순 변심에 의한 파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시설에 대하여 고지받거나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상대가 기망한 부분이 있는지 등 살펴보고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가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