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ㆍ보증금1000만원에 월세180 상가를 계약서 없이 상가주인에게 선수금50만원 입금하고
입주날짜도 안잡고 지금 공사중인데 저희는
선수금50만원만 입금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상가주인이 기본적인 내부 인테리어 해주신다고 해서 선수금50만원 입금했는데 돌려 받을수 있나요 계약서 자체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ㆍ입주 날짜도 정해지지 않아구요ㆍ부동산에서는 별 얘기가 없는데 돈은 돌려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부동산비는 드려야 하나요ㆍ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전일지라도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
즉, 목적물이 특정되고 계약일 및 잔금 입주일 등에 대한 합의가 되었다면
지불한 금액은 계약금의 일부로 판단되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입주일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계약의 완성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명수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계약은 증거나 증인이 없으면 효력을 주장하기 매우힘듭니다. 가계약서라도 작상하셔야 하며 입금도 현금이 아닌 통장으로 입금 해야하고 현금이라면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굳이 복비를 줄필요가 없고요. 구두계약을 파기한다면 선수금을 돌려받는게 가능할수있지만 선수금 입금내용을 증빙해야 임대인 안받았다고 주장할경우 대응이 기능할것 같습니다. 현재 가장중요한것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선수금 영수증을 받는게 최우선일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선수금을 쉽게 덜려준다면 일이 쉬운데.. 안준다면 피곤해지니...
임대인한테 계약서없이 선수금을 줬으니 계약서를 써주고 계약을 이행하던지 아니면 선수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파기하자고 해야 힐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중개보수 : 중개업자에 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중개보수 지급의무가 발생되지만 현재상태에서는 계약이 완성되지 않은 만큼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2. 현재 상태에서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 만을 하였고, 계약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입금된 선수금을 반환요구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