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특정성 이런 경우는 성립 가능한가요?

익명 커뮤니티라 똑같은 닉네임이 많아서 닉네임으로는 누군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얼굴을 예전에 올렸었다고 치면(동일한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많음)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나요? 그 사람이 전에 썼던 글이나 댓글을 따로 볼 수 있는 기능은 없어요 이런 경우 모욕죄가 성립돼서 경찰이 고소장을 받아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닉네임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면 해당글의 닉네임이 사진을 올린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경우에 단순히 예전에 사진을 올렸다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