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공제 신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먼저 20년, 21년도에 전세자금 목적으로 부모님께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아버지 2,100만원, 어머니 1,610만원
이중 1,000만원은 21년도에 다시 어머님께 돌려드렸으며 나머지 금액 2,710만원은 현재 예금으로 운용 중입니다.
위 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추가로 26.08월에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데 금월 현금 4,000만원을 부모님께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어머님께 돌려드린 금액도 증여세에 추가되는 건지요?
- 맞다면 8,710만원 으로 신고해야 하는 건지요?
- 아니면 7,710만원 으로 신고해야 하는 건지요?
2. 1번 문항에 대한 답변이 맞다면 4,710만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할 때 '기한 후 신고'를 먼저 진행하고 4,000만원에 대한 '현금 증여 간편신고'를 추가로 해야 하는 건지요?
3. 현재 기준으론 기본 공제 5,000만원으로 인해 증여세 신고 시 세금(10%)을 내야 되는 걸로 판단되는데 혼인신고 이후 추가 공제 1억을 받기 위해 '수정신고'를 통해 세금 환급이 가능한지요?
4. 위 신고 절차가 잘못됐다면 자세한 설명 및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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