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아임유얼마더
아임유얼마더21.04.06

부모님께 받은 1억2천.. 증여세는?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4년 전, 결혼하면서 신혼집 전세금으로 부모님께 1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이사를 하며 2천만 원을 더 지원받았는데요. 따로 신고를 하진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증여 신고를 하면 불이익이 없을까요?

이번에 받은 2천만 원은 1년 기한을 두고 갚아나가려고 하는데요. 2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도 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년전 증여받으신 1억원은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시 증여세 5백만원 산출됩니다.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20% +납부지연가산세 추가됩니다.

    이번에 받으신 2천만원은 차용증작성하여 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하시면 증여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며, 기한 후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4년전 5천만원 증여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 최근 1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전세금까지 증여세 추징하는 경우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전세금은 증여가 아니라 차입한 것으로 처리하면서 원금 상환하시고 다시 깔끔하게 증여받는 방법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계좌에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 지원받은 1억 2천만원 중, 2천만원은 실제로 상환할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1억원만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위의 경우 기한후신고에 해당하여 1억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무신고가산세(무신고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무신고세액에 신고기한의 다음날 ~ 신고일까지 매일 0.025%가산, 연 9.125%)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억원에 대하여 증여세 무신고되었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5천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 5백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되시고, 기한후신고이므로 20%의 무신고가산세가 추가로붙고,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실 것입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비속으로의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를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십니다.

    따라서 신고할 시 차용증을 쓰고 이자소득세를 부담하는 방식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자녀에게 증여는 과거 10년합계 5천만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초과분 5000만원에 대한 10%인 약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셨어야 합니다.

    이미 기한내 무신고 하셨기에 무신고 가산세 20%와 하루당 이자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 2.5/10000가 가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라도 세무서에 이 사실이 발각될 경우 추징되실 것입니다. (10년이상 넘으면 제척기간이 지나 부과 안될 수도있습니다.. 안걸린다면..)

    하루라도 빨리 자진신고 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으십니다.

    추가로 2천만원이 빌린돈이라면 차용증(금전대차거래계약서)을 작성하시고 계약서 내용대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간다면 증여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받은 1.2억원중 0.2억원을 향후 돌려주실 계획이라면 1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신고하셔도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1억의 증여도 적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지금이라도 증여세 기한후 신고가 가능하며

    1억증여에 대한 세금은 증여세 500만원 무신고 가산세 100만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년치합산200만원 정도로 대략 총합계 8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입니다. 나중에 상환할 예정인 2천만원은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초 전세금 지원금은 증여이므로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