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경우 나라의 수장 즉 대통령은 연임제가 가능 하던데.
왜 우리나라는 연임하거나 다시 도전 못 하고 한번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진기한코브라141입니다.
과거 전두환 정권까지는 연임을 했었습니다.
미국처럼 대통령도 후보로 나와
당선되었던 적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예 헌법으로
연임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헌법으로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제
라고 정했습니다.
1987년 6.29선언으로 헌법을 개정하면서 5년 단임제로 바꾸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장기독재를 방지하려고
그런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밤새는올빼미453입니다.
헌법에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고 단임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연임을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