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 나라는 대통령 연임을 할 수 없게 하는 걸까요??
미국을 보면 대통령이 한번 되고 나서 연임이 가능해서 다음 선거에도 나오던데요. 왜 우리 나라는 대통령 연임을 할 수 없게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고결한줄나비262입니다.
쿠데타를 통해 정부와 입법부를 군인들이 장악한 박정희 군부독재 시절 박정희 정부는 우선 2년간 국가재건최고회의를 거친 뒤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했습니다
직접 선거 방식의 제5대 대통령 선거를 진행, 박정희가 당선되어 대통령에 취임했으나
1969년 3선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했으며, 1972년에는 한국식 민주주의라 자칭한 친위 쿠데타인 10월 유신을 행하며 사실상 박정희의 종신집권을 위해 제4공화국을 출범시켰습니다
쿠테타와 개헌을 통한 독재라는 어두운 과거로부터 길고긴 투쟁을 통해 민주화를 이룩한 역사가 생각보다 오래지않았고 현재 정치에 몸담은 대다수가 이 역사의 산 증인이기 때문에 섯불리 연임제를 주장할 수 없는게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부필립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한 번 당선되면, 연임 제한 없이 재선에 출마할 수는 있지만, 1회 당선 후 5년 동안 재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70조(1)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재선에 대한 연임 제한은 대통령 권력의 집중화를 방지하고, 대통령이 장기간 독점적인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설정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대통령 교체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지하여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연임 제한 없이 재선에 출마할 수 있다면, 그 결과 대통령이 권력을 오랫동안 행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정치적 권력갑질과 부정부패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연임 제한을 두어 정치적 권력분산을 유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좋은늑대95입니다.
미국과 대비해서 과하게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상태에서 연임 허용시에, 임기 중반부 3년차부터는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지나친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할 수 있습니다.
대선 없이도 여야 정쟁이 치열한 와중에 잦은 대선 정국은 이를 더욱 심화시킬 것 같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이좋아요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48년 제헌 헌법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재선으로
1차례 중임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1960년 3차 개헌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한차례 중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후 1962년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한 뒤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했죠.
1969년 3선개헌과 1972년 유신헌법으로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명시했지만
단임, 중임 규정을 두지 않아 종신 집권이 가능하다는 의미였습니다.
1979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을 마련하고
7년 단임 대통령제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1987년 국민의 직선제 요구와 6월 민주화 항쟁 등으로 9차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현재의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