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1일 까지 보수총액 신고 하는 중인데요 건설일괄 고용과 산재보험료 산정할때 현장일용직 보수에 미승인하수급일용근로자 보수는 포함 시키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하수급승인이 되지 않은 사업의 보험료는 원청에서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