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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누에116
우아한누에11624.04.18

용역업체에 시급관한 산출내역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흰 30인 미만 제조업을 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용역업체 통해 채용하려고 하는데 용역업체 임율산출 내역서를 받았습니다


궁금한점이 몇가지가 있는데


1. 4대보험 요율은 저희회사 기준으로 가야하나요 아님 용역업체 기준인가요


2.임금채권부담금도 산재요율에 녹아져 있는거 아닌가요? 임금채권부담금도 저희가 줘야하는건가요?


3.내역서에 정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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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면 용역업체 기준으로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산재보험에 포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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