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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왕나비237
소중한왕나비23723.04.11

건설업 하도급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은 건설업 하도급 사업장이고 여러 현장에서 하는 공사에 인력 제공하고

인건비를 세금 공제하고 받아서 일용직 인원들에게 입금해줍니다

세금 공제하고(정확히 뭘 공제하고 준건진 모름) 나머지 금액을 받고있는데 원천세는 저희가 신고하고 있는데 원청에서 원천세를 공제하는게 맞나요?

처음에 신고할 때 전부 다 신고했더니 공단에서 일용직 근로신고는 원청에서 하는거지 하도급은 제출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는 원천세 신고만 진행했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제출대상이 아닌걸 확인했는데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일용근로지급명세서는 모르겠어서요

매달 70~100명정도 되는 사람들의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1년간 제출하지 않았는데 제출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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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원청회사가 고용산재 보험에 대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신청을 하게 되면 고용산재의 보험 주체가 원청에서 하청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원청에서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진행해 왔다면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할 경우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별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가 매월 단위로 변경되었는데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다면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통해 갈음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별도 원청이나 국세청쪽에 문의는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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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수급 인정 승인을 받아 별도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원도급에서 하는게 맞습니다.

    이외의 원천세와 일용직지급명세서 등 세금관련 내용은 하도급에서 직접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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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지급명세서는 인사노무 사항이 아니라 세금세무 분야 질문이므로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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