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은 건설업 하도급 사업장이고 여러 현장에서 하는 공사에 인력 제공하고
인건비를 세금 공제하고 받아서 일용직 인원들에게 입금해줍니다
세금 공제하고(정확히 뭘 공제하고 준건진 모름) 나머지 금액을 받고있는데 원천세는 저희가 신고하고 있는데 원청에서 원천세를 공제하는게 맞나요?
처음에 신고할 때 전부 다 신고했더니 공단에서 일용직 근로신고는 원청에서 하는거지 하도급은 제출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는 원천세 신고만 진행했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제출대상이 아닌걸 확인했는데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일용근로지급명세서는 모르겠어서요
매달 70~100명정도 되는 사람들의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1년간 제출하지 않았는데 제출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