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하셨을때 회사에서 중도정산이 한번 이루어졌을겁니다.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그대로 마무리하셔도 되고 해당 내역을 가지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연말정산자료 넣고 환급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중도퇴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추가납부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일이 속하는 월에 연말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연말정산이 마무리 되었겠으나 퇴사 연말정산시에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등을 반영하신다면 환급액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