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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있는 포로리
자신있는 포로리23.02.23

연말정산을 놓치면 다시 혼자서 진행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말정산기간이 너무짧아서 못했는데

연중에 하는방법이 있다고하더라고요

어떻게 개인으로 연말정산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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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5월달에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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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자료제출을 못하신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적으로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신고하여 환급을 받으실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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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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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회사는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므로 기본적인 공제항목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을 것이고, 회사는 소득 및 원천징수내역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과 관련한 자료를 준비하고,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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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못하신 분들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 로그인 하셔서 근로소득에 대해서

    다시 신고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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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 경리팀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시점 이전에 제출하여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도록 하여 연말정산 결과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정한 기한내에 연말정산 관련한 소득공제 및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감한 경우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 하면서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을 반영

    하여 세액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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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지못해서 개인적으로 신고하고싶으신분들은, 종합소득세신고기간인 5월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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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5월 이후부터 언제든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해당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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