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 경리팀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시점 이전에 제출하여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도록 하여 연말정산 결과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정한 기한내에 연말정산 관련한 소득공제 및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감한 경우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 하면서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을 반영
하여 세액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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