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정확히 이직을 언제 하셨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도퇴사 하는 경우 기본공제만을 반영하여 중도퇴사자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공제받으실게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시면 되지만, 추가적으로 공제받으실게 없다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연도에 두 회사를 다닌 경우 (6월까지 A회사 근무, 7월부터 B회사 근무) 에는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두 회사의 급여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