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작년에퇴사해서못햇으몈 5월에해야하나요?
연말정산을 작년에퇴사해서 못했는데 개인으로 하능건가요?많이뱉어내야될꺼같아서 무섭네요 차이가큰가요회사서하능거랑 개인으로하능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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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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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하셨을때 회사에서 중도정산이 한번 이루어졌을겁니다.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그대로 마무리하셔도 되고 해당 내역을 가지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연말정산자료 넣고 환급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중도퇴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추가납부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일이 속하는 월에 연말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연말정산이 마무리 되었겠으나 퇴사 연말정산시에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등을 반영하신다면 환급액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오히려 환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