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금전 부동산과에서 문자를받았는데
이런문자를 받았는데
아래적힌 번호로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보내도 안전한건가요~?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에 따라 사후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 시 제출한 기존 주택 처리계획서에 기재된 주택에 대하여 처분 완료된 증빙 서류 또는 미처분 사유 등 소명자료를 요청하오니, 아래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명자료 미제출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처분 완료 : 처분한 주택의 매매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 처분 미완료
- 미처분 사유서(필수 기재 사항 : 이름, 전화번호, 부동산 소재지, 미처분 사유)
- 미처분 증빙자료(매물등록 사진(1개월 단위), 문자내용 등)
■ 제출방법
- 문자(010-4023-0596) : 이름, 허가받은 물건지 주소 명시하여 회신(전화 불가)
- 메일(bhkim86@yangcheon.go.kr)
■ 제출기한 : 2025. 5. 12.(월) ~ 2025. 5. 23.(금)
※ 기타 자세한 문의는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02-2620-3479, 3481, 3483)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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