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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관박쥐19
수줍은관박쥐1922.03.19
자동차보험 할증 문의드립니다.

듣기로는 합의금으로 190만원 이하로 해야 사고후에도 할증이 안붙어서 최대190만원으로 합의를 본다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아니면 어떤이유에서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물사고는 200만원 밑으로는 0.5점

    위로는 1점입니다

    대인은1점입니다

    사고는 3년간 적용되기때문에

    3년이내에 연속된 사고가 있으면 계속 할증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이유에서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되는건가요??

    : 이는 각 담보별로 다릅니다.

    님이 이야기하시는 합의금 190만원이하는 차량에 대한문제로 200미만의 경우 할증이 안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 듯하며,

    대인에 대한 할증은 합의금과 관련이 없어 피해자의 진단명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더불어, 사고건수 할증이 있어, 1년이내 사고처리 건수, 3년이내 사고처리 건수에 따라 추가 할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할증 안되는것은 없습니다.

    물어보시는것이 무진단 합의인지 미수선 수리비 200만원 물적 할증기준 초과전 사고를 말씀 하시는지는 모르나

    사고가 발생하면 할증이니 많냐 적냐의 문제이지 안되는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자동차보험을 가입시 보험료 할증을 200만원으로 많이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만원이 넘을 경우 3년간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200만원을 넘기지 말라고 하는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할증은 대인의 경우 합의 금액과는 상관이 없고 상대방의 부상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대물의 경우에는 물적 할증 금액 2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금액이 넘어가지 않으면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물 보험으로 보이며 할증 금액 기준 미만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0.5점)에는 할증은 되지 않고 할인은 유예가 됩니다.

    또한 3년 내에 2백만원 이하 사고가 1건 더 발생할 경우(0.5+0.5=1점) 보험료는 할증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나서 보험처리 하기 되면 무조건 3년은 할인 유예이며..

    200만원 이상이 할증 대상입니다.

    이유는 뭐..사고가 많이 날 수록 보험료가 많이 인상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물적 할증 기준이 보통 200만원으로 많이 가입을 하는 편 입니다.

    물적 할증 기준이란 상대방의 대물 처리와 자신의 자동차 자차 처리를 모두 합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며 이 금액이 할증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험료 인상이 됩니다.

    그 외 대인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율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