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은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끼는 부위를 동의없이 찍은거잖아요? 근데 얼굴이 수치심을 느끼는부위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초상권침해같은걸로 들어가나요?
단순 궁금증입니당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는 사람의 얼굴을 촬영하는 것이 바로 카메라 이용 촬영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