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자는사람 얼굴을 찍으면 무슨죄인가요?
도촬은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끼는 부위를 동의없이 찍은거잖아요? 근데 얼굴이 수치심을 느끼는부위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초상권침해같은걸로 들어가나요?
단순 궁금증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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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는 사람의 얼굴을 촬영하는 것이 바로 카메라 이용 촬영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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