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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4.04.21

모욕죄에서 뒷모습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지하철에서 민폐 중에 개민폐짓을 하는 것들이 있어서 뒷모습만 찍었는데 온라인에 올리면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아니면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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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뒷모습으로도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적성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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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올릴 때는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정성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뒷모습만 촬영한 경우에도 옷차림, 소지품, 주변 환경 등에 따라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그 사람 주변의 다른 승객이 사진에 함께 노출되어 결과적으로 특정이 가능해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에 올려 공개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진 주인공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점, 사진의 내용이나 게시글에 따라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현저히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가능성이 없더라도 함부로 온라인에 올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 노출에 사회적 공익성이 크게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혹시 해당 행위에 대한 신고나 제재가 필요하다면, 온라인 게시보다는 역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직접 제보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개인의 일방적 판단에 따른 온라인 공개는 또 다른 인권 침해나 분쟁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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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모습만 나오는 경우 특정성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에 더하여, 신상털기 등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확인된 경우 영상 유포자 역시 모욕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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