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을 느낄정도의 몰카면 처벌할 수 없는건가요?
지하철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누군가가 촬영하였습니다. 친구와 같이 있어서 친구가 그걸 발견하였고, 싸움이 되어 경찰서로 가게되었어요.
그런데 경찰 쪽에서는 특정 신체부위가 노출되어있지 않고 그냥 자는 모습만 찍은거고, 머리카락으로 얼굴이 안보이는데 그냥 좋게 넘어가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구요.
꼭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지만 몰카입니까? 모르는 사람을 허락없이 찍는 행위 자체가 몰카 범죄아닌가요?
그냥 자는게 재밌어서 찍었다는 가해자의 황당한 말을 듣고 난뒤라 너무 열받네요.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범죄 특별법은 카메라이용촬영죄라고 하여 명확하게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그러므로 위의 법 규정에 따르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사람의 신체를 촬영해야 하는데 단순한 모습이라면 이에 대해서 위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경찰관의 판단에 특별한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은 엄격하게 규정하여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이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단순한 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은 형사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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