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정 아버지가 사망을 하여 상속을 받을 예정입니다.
단독 주택이고 공시지가 대략 7억 정도 되고 시가는 감평을 받지 않아 아직 정확히 알수는 없습니다.
친정엄마 5, 오빠 3. 저 2 로 지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오빠와 저는1주택 보유중이고 엄마는 무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를 공시지가, 시가 어떤걸로 신고하는게 좋은지도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속세 금액도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무상승계취득(상속, 증여, 기부 등)한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1가구1주택자 취득세 특례 세율 적용가능여부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므로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10억원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2. 취득세는 상속당시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