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접촉사고 질문입니다.....
골목길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좌회전 할려고하는데 우측에서 차가 갑자기 오는바람에 정지를 급정거했는데 소리는 안나고 기스정도만 났습니다.
블랙박스 확인에도 쿵소리가 안들리고 상대차량이나 제차나 정말 컴파운드 바르면 없어질 기스정도인데 상대방은 범퍼확인이랑 정비소 가야한다고 하네요...
혹시 비용과다청구가 나오면 그대로 받아줘야하나요...
차고로 저는 전면 우측이고 상대는 후면 범퍼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직진 차량이 좌회전 차량 보다 우선이지만 서행을 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우측 차량이 직진했다면
해당 차량의 과실이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계적으로 과실을 산정하는 보험사에서는 직진 차량이 우선이라고 해서 질문자님의 과실을 높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한 차량의 일방 과실이 아닌 쌍방 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정식으로 보험 처리를 하자고 한다면 질문자님도 보험 접수하여
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고 보상을 해 줄 수 밖에 업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비용과다청구가 나오면 그대로 받아줘야하나요...
: 일단,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중 우측에서 진행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 일방과실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즉, 상대방과실도 일부 인정이 될 것으로,
서로 보험처리를 한다면, 님보험사, 상대방보험사가 모두 수리부위를 체크하고 그에 맞게 수리하게 되니,
보험사 담당자에게 해당 부위를 잘 체크하여 처리할 것을 당부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님차량도 수리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도 일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은 피해차량이 수리는 원하는 곳으로 갈수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청구가 들어온다고해서 무조건 다 지급을 보험사에사도 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사 대물 담당자가 파손부위 및 수리를 확인 후 지급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될것 같아요. 단 기스가 1cm라도 나도 해당 판은 전체도장이 원칙이라 파손에 비해 수리비가 많다고 느낄수는 있으실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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