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비용과다청구가 나오면 그대로 받아줘야하나요...
: 일단,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중 우측에서 진행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 일방과실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즉, 상대방과실도 일부 인정이 될 것으로,
서로 보험처리를 한다면, 님보험사, 상대방보험사가 모두 수리부위를 체크하고 그에 맞게 수리하게 되니,
보험사 담당자에게 해당 부위를 잘 체크하여 처리할 것을 당부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님차량도 수리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도 일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