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재직중이라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법인에 대한 연대보증의 입보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의 최대주주
법인 지분의 30%이상을 소유한자
실질경영자
관계인 포함 지분 30% 보유자
법인안에 있는 개인들이란 아무래도 지분율을 소유한 개인들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법인이 망하더라도 은행이 지정하는 자에게만 해당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보증 서류에 xx법인 대표이사 xxx이라고 분만 연대보증으로 인한 법인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