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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비둘기187
소탈한비둘기18722.12.04

법인대표가 연대보증을 햇는데 연대보증받은 다른회사가 망하면 법인 안에있는 개인들도 연대보증 채무자가되나요?

법인대표가 연대보증을 햇는데

연대보증한 연대보증받은 회사가 망하여

법인대표가 연대보증 채무자가 된다면

법인 안에 있는 개인들도 연대보증 채무자가되나요?

연대보증 서류에는 xx법인대표 라고만 적혀 있는데 법인내 개인들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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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재직중이라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법인에 대한 연대보증의 입보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의 최대주주

    • 법인 지분의 30%이상을 소유한자

    • 실질경영자

    • 관계인 포함 지분 30% 보유자

    법인안에 있는 개인들이란 아무래도 지분율을 소유한 개인들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법인이 망하더라도 은행이 지정하는 자에게만 해당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보증 서류에 xx법인 대표이사 xxx이라고 분만 연대보증으로 인한 법인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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