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부도나 소송시 책임소재가 궁금합니다.
현재 법인이고 대표이사 1명,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아들이 사내이사로 있습니다.
배우자와 아들, 딸1명은 현재 회사에서 근로중입니다.
주식은 대표이사 15, 대표이사의 배우자 15,
아들 50, 딸10, 딸10(비근로) 이렇게 100퍼센트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법인 부도시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나요?
혹시 구상권청구같은 소송을 당했을때의 법적책임소재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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