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부도나 소송시 책임소재가 궁금합니다.
현재 법인이고 대표이사 1명,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아들이 사내이사로 있습니다.
배우자와 아들, 딸1명은 현재 회사에서 근로중입니다.
주식은 대표이사 15, 대표이사의 배우자 15,
아들 50, 딸10, 딸10(비근로) 이렇게 100퍼센트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법인 부도시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나요?
혹시 구상권청구같은 소송을 당했을때의 법적책임소재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주식회사를 전제로, 주주들은 자신들이 납입한 자본금을 한도로 책임을질 뿐 주주의 개인재산에 강제집행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인격을 남용한 아주 특수한 경우에 법인격이 부인되고 주주들이 법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흔하지 않습니다.
2. 이사의 지위에서는 회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제3자에 대해서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이사의 지위에서 제3자는 책임있는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잇습니다.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01조(제삼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 4. 14.>
②제39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점주주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법인 채무를 보증한 것이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법인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법인격부인을 주장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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