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회사 운영중에 경기가 안 좋아서 파산하게되면 회사 대표는 빚을 갚아야하나요?
법인으로 회사 운영중에 지원금, 대출을 받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파산하게되면 빚은 회사 대표가 떠안게 되나요? 또는 신용불량자가 될까요? 아니면 다른 이사진들도 책임이 전가 되나요? 물론 회사 비용을 개인적으로나 불법적으로 사용한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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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대표가 연대보증을 한 채무가 있다면 대표도 회사 채무에 대해 같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과 회사대표는 별개의 법인격으로 회사대표가 보증을 했거나 사실상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법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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