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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군함조70
세심한군함조70

인감 떼줬더니 소유자인양 하는자 어떻게?

1990년 돼지 사육한다며(하지도않았지만) 농협대출 받는다고 해 인감을 떼주었고 이제 논 돌려달렸니, 단지 인감 한장(전소유자 등권 등 없이)으로 자기명의로 등기까지 해놓고 못돌려준다고 자기 것인 양 행동하는 사촌을 어떻게 하면 땅이 농협으로 넘어가지 않고, 또 팔아 먹지 못하게 하려면 어째야 하나요? (2020년 농협 변경계약1870만이 설정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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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 한 장 만으로는 토지소유권을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등기절차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