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명의를 빌려 주면은 토지를 개발,토지변경하여
분양하여 이득을 분배하여주기로하고 내명의로
토지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서를 근거로 수협에서 이억삼천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중일억오천만원은 토지대금으로 주고 나머지 팔천만원은
지인이 이자는 자기가내겠다고 하면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일년육개월정도 내더니 이젠 면락도 안받고
문자를해도답도없습니다 수협에서는 연체문자가 매일옵니다
그런데등기부를 열람하여보니 내가 모르는 사람의 빌린돈의 근저당 이 잡혀있습니다 날짜를 보니 명의변경한다고
임감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었는데 그걸로 근저당을잡은것 같습니다
위임장을 해준일도 없습니다 도장도 물론이고요
이런경우 사기죄와 근저당무효소송 을 할수있을까요?
또사문서위조로도 고소할수 있을까요?
참고로 토지계약 날짜는 20련10월달이고 명의를 차일피일
미루다 21년4월에 변경을 했습니다 근저당날짜도 명의변경하는 날이네요
될수만 있다면 사기죄와 문서 위조로 고소하고 또 근저당무효소송을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