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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벌잡이56
날렵한벌잡이5622.05.05

사기죄와 근저당무효소송이 가능할까요?

지인이 명의를 빌려 주면은 토지를 개발,토지변경하여

분양하여 이득을 분배하여주기로하고 내명의로

토지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서를 근거로 수협에서 이억삼천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중일억오천만원은 토지대금으로 주고 나머지 팔천만원은

지인이 이자는 자기가내겠다고 하면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일년육개월정도 내더니 이젠 면락도 안받고

문자를해도답도없습니다 수협에서는 연체문자가 매일옵니다

그런데등기부를 열람하여보니 내가 모르는 사람의 빌린돈의 근저당 이 잡혀있습니다 날짜를 보니 명의변경한다고

임감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었는데 그걸로 근저당을잡은것 같습니다

위임장을 해준일도 없습니다 도장도 물론이고요

이런경우 사기죄와 근저당무효소송 을 할수있을까요?

또사문서위조로도 고소할수 있을까요?

참고로 토지계약 날짜는 20련10월달이고 명의를 차일피일

미루다 21년4월에 변경을 했습니다 근저당날짜도 명의변경하는 날이네요

될수만 있다면 사기죄와 문서 위조로 고소하고 또 근저당무효소송을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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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정확한 것은 관련 자료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사기죄가 될수 있다고 보이며 근저당권 역시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질문자님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무권대리로 무효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 역시 질문자님 명의로 했다면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토지개발 등을 할 생각없이 단순히 이득만을 취할 목적으로 기재된 행위를 했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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