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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충실한멧돼지140
충실한멧돼지140
21.08.06

근저당 설정된 토지의 유산 상속시 채무자명의는 상속자로 변경이 안되는게 맞나요?

농지를 구매하려는데 등기부 등본에 작년에 토지 명의가 상속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21년 3월에 농협에 담보채무가 있고 채무자가 제3의 이름으로되어 있어 확인해보니 기존 명의자가 개명햐 이름이고 담보 금액 변경된 건이라는데 토지상속 후에 망자 명의에 채무가 남아있을수 있나요?

상소하면 채무도 같이 상속되는데 등기에 채무자는 변동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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