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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멧돼지140
충실한멧돼지14021.08.06

근저당 설정된 토지의 유산 상속시 채무자명의는 상속자로 변경이 안되는게 맞나요?

농지를 구매하려는데 등기부 등본에 작년에 토지 명의가 상속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21년 3월에 농협에 담보채무가 있고 채무자가 제3의 이름으로되어 있어 확인해보니 기존 명의자가 개명햐 이름이고 담보 금액 변경된 건이라는데 토지상속 후에 망자 명의에 채무가 남아있을수 있나요?

상소하면 채무도 같이 상속되는데 등기에 채무자는 변동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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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으며 실제 등기부 등본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채무가 등기부 등본상 자연히 갱신되거나 변경 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근저당 설정 부분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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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대출 갱신과정에서 근저당권자의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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