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총급여가 클수록 공제를 받기위한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가 큰 것은 맞지만
그만큼 소득공제를 통해 실제 절감되는 세액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 총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이 과세표준이 4600만~8800만원 이하인 구간의 세율이 24%, 1200만~4600만원 이하는 15%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와 배우자 모두 과세표준으로는 세율 15%구간이 가능성이 높으나, 일부분 24%세율구간에 걸쳐있게 된다면 소득이 많은 배우자 측으로 신용카드등을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세제혜택상 더 유리할 여지도 존재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