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므로, 23년 1월분에 급여가 인상되었다면 일정 부분은 급여 인상분이 반영되겠네요.
가령, 23년 1월 15일까지 근무 후 16일자 퇴사하였다면
22년 10월 16일 ~ 23년 1월 15일까지 3개월간의 급여를 모두 더하시고
해당 일(16일 + 30일 + 31일 + 15일 = 92일)로 나누신 뒤 곱하기 30을 하면 1년치 퇴직금입니다.
이걸 다시 21년 9월부터 23년 1월 퇴사일까지 총 일수를 365일로 나누셔서 1.3xx년이 나오면 저 위의 1년치 퇴직금에 곱하셔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미사용분이 있어 수당으로 지급하신 부분이 있다면, 12분의 3만큼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시면 됩니다.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