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중순에 퇴사시 인상된 급여로 계산하나요??
21년 9월 중순에 입사하여 23년 1월 중순(급여받기 전)에 퇴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인상된 급여로 퇴직금 계산하나요??
1년넘게 근무하여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되는데....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에는 금액을 넣어야하는지 빼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의 임금이 포함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 전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았다면 그 금액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하므로 1월급여는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022년 9월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이므로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근로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고, 퇴사 전에 받은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므로, 23년 1월분에 급여가 인상되었다면 일정 부분은 급여 인상분이 반영되겠네요.
가령, 23년 1월 15일까지 근무 후 16일자 퇴사하였다면
22년 10월 16일 ~ 23년 1월 15일까지 3개월간의 급여를 모두 더하시고
해당 일(16일 + 30일 + 31일 + 15일 = 92일)로 나누신 뒤 곱하기 30을 하면 1년치 퇴직금입니다.
이걸 다시 21년 9월부터 23년 1월 퇴사일까지 총 일수를 365일로 나누셔서 1.3xx년이 나오면 저 위의 1년치 퇴직금에 곱하셔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미사용분이 있어 수당으로 지급하신 부분이 있다면, 12분의 3만큼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시면 됩니다.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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