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합의금의 산정항목은
1. 위자료 : 상해정도에 따른 상해급수별로 지급되며, 2주진단이라면 염좌진단일것으로 15만원에 해당합니다.
2. 휴업손해 : 상해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에 따라 실제손해액의 85%를 보상합니다.
3. 통원교통비 : 통원치료에 따라 통원치료 일수당 8000원이 지급됩니다.
4. 향후치료비 :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 상해정도 및 치료기간, 치료방법등에 따라 앞으로 치료받을 비용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