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과실 100% 합의금 산정시 어케해야하나요?

전치2주 나왔고 한의원 통원치료 하는데 합의금안에 어떠한 항목들이 있나요? 예를들어 교통비 라든가 그런 상세항목이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합의금의 산정항목은

      1. 위자료 : 상해정도에 따른 상해급수별로 지급되며, 2주진단이라면 염좌진단일것으로 15만원에 해당합니다.

      2. 휴업손해 : 상해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에 따라 실제손해액의 85%를 보상합니다.

      3. 통원교통비 : 통원치료에 따라 통원치료 일수당 8000원이 지급됩니다.

      4. 향후치료비 :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 상해정도 및 치료기간, 치료방법등에 따라 앞으로 치료받을 비용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원 치료시 상해 급수에 따른 위자료와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휴업 손해는 입원 기준으로 지급되며 통원시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치료 중이라면 일정 금액의 향후치료비가 지급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2주 진단으로 입원 치료 없이 통원 치료만 하는 경우 위자료 15만원에 통원 1일당 8천원이 산정이 됩니다.

      이후 합의를 할 때에는 향후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