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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도요211
멋진도요21124.01.29

동승자 통원치료 중인데 보험사에서 합의를 제대로 할 의향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탑승한 차량은 렌트카공제조합 보험이 가입이된 차량이고 상대측은 대인접수를 거부한 상황이며 현재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쪽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저는 동승자로 탑승을 하였고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접수번호를 받고 렌트카공제조합 측으로 통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 향후치료비에 대해 의논을 하다가 보험사 측에서 그냥 다 나을때 까지 치료를 받으시고 나중에 향후치료비 지급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말 제가 향후치료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건가요?

현재 통화를 총 4번 정도 하였는데 각각 다른 상담사가 저에게 전화를 했었고 그냥 합의금 우리가 제시한걸 받던지 아니면 그냥 다나을때 까지 치료받고 합의금을 받지 말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가뜩이나 교통사고 충격으로 치료도 받아야 하고 회사를 다니는 입장이라 더욱 불편한 상황인데 보험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압박을 주니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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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말 제가 향후치료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건가요?
    : 향후치료비는 미리 합의를 하면서 해당 상해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진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보험사가 향후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을 것이니, 치료 다 받으시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제조합은 신속합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치료를 충분히 받고 합의를 하거나,

    치료를 받으면서 상대방 보험사와 과실이 결정되면 그 때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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