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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꾀꼬리114
어린꾀꼬리11423.08.30

접촉사고 동승자 합의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보조석 탑승중 차선변경하면서

상대방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통원으로 치료받고 있으며 과실은

저희 운전자가 조금 더 많이 나온거같아요 !

대인접수는 상대방 보험사에 신청했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보실건지 계속 치료를 받을지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건 치료를 계속 받을경우

합의금은 받지 못하나요 ?

합의금을 받을경우 제 운전자에게 불이익이 가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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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보험 회사에서 대인 접수를 받아 치료 중인 경우 합의를 미리 하면서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떙겨 받을 것인지

    아니면 치료를 계속할지 물어보게 되고 아무래도 빠르게 합의를 하게 되면 향후 치료비를 많이 챙겨주면 합의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위자료는 변함이 없고 통원 시 1일 8천원이 지급되는 것은 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금이 조기합의하는 것보다 조금은 줄어들수는 있지만 여전히 받을 수는 있으며 해당 사고로 피해자가 질문자님

    1명 뿐이면 운전자의 보험이 할증이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이나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질문자님의 대인 처리를 한다고 해서

    할증이 더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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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를 계속 받으실 경우에도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가 완료되기 전에 합의를 하시면 치료비가 더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료가 완전히 끝난 후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향후 치료비나 장해금 등을 추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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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탑승자께서는 사고차량운전 들의 쌍방과실로인하여치료를 모두끝난다음 또는치료중 대인합의를 하셔도됩니다

    만약합의가끝나셧다면 추후 치료에대하여 개인 처리를하셔야합니다

    타박상또는 염좌일경우 조기합의를 하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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