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보험 회사에서 대인 접수를 받아 치료 중인 경우 합의를 미리 하면서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떙겨 받을 것인지
아니면 치료를 계속할지 물어보게 되고 아무래도 빠르게 합의를 하게 되면 향후 치료비를 많이 챙겨주면 합의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위자료는 변함이 없고 통원 시 1일 8천원이 지급되는 것은 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금이 조기합의하는 것보다 조금은 줄어들수는 있지만 여전히 받을 수는 있으며 해당 사고로 피해자가 질문자님
1명 뿐이면 운전자의 보험이 할증이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이나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질문자님의 대인 처리를 한다고 해서
할증이 더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