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상대방과의 과실비율에 따라 입원치료시
금액처리및 입원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진단서상 4주면 입원도 4주간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과실비율에 따라 자부담이 발생할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