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시 입원기간 및 자부담 발생여부
교통사고시 상대방과의 과실비율에 따라 입원치료시
금액처리및 입원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진단서상 4주면 입원도 4주간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과실비율에 따라 자부담이 발생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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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최초 진단일수를 기준으로 입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최초 진단일수 보다 적게 혹은 더 많은 입원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는 의료진의 판단하에 입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치료비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선 지급하게 되며 과실이 있는 경우 향후 위자료등 합의금에서 치료비 과실분을 삭감하고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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