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있는 자동차 모형을 제작해서 판매하면 저작권이나 법에 걸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실제로 존재하는 자동차 모형을 판매한다면 걸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출시 후에 일정기간이 지난 자동차 모델도 모형이나 장난감으로 제작해서 판매한다면 법이나 저작권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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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자동차 제조 회사의 허락 없이 2차적인 물품 등을 만든 경우에는 임의로 타인의 디자인이나 지적재산권의 침해 등이 될 수 있어 판매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부정경쟁 방지법의 위반의 소지가 충분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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