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메이커에서 자동차홍보를 위해 제작배포한 카다로도 자동차 관리법에 해당되나요?
2017년 2018년 만트럭코리아에서 트럭홍보물 카다로그를 제작 배포한 카다로그도 자동차관리법에 해당되나요? 허위로 제작유포하면 자동차관리법에 위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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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고 질의 내용 역시 다소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카다로그가 허위 과장 광고인지 여부를 질의하시는 것이라고 보면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책임을 물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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