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차용증 작성후 바로 주택구매시에 원금상환내역
10.15부동산 규제로 자금조달계획서가 깐깐해졌다고 하는데 차용증을 써서 1.7억을 부모님께 대여를 받은뒤에 약 두달정도후 부동산 매매를 할 예정인데
q1 원금상환이력이 두달정도밖에 되지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는건지
q2 상환년수를 20년미만으로 쓰는게 좋다고하는데 5의배수가아닌 17년 이렇게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차용증 작성 이후 바로 주택 구매시 원금 상환 내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원금 상환 이력이 2달이어도 제대로 이자를 지급했고
갚으셨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Q1) 부모님께 1.7억을 빌리고 두 달 정도 상환한 후 부동산 매매를 하는 경우, 세법상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차용증에 이자, 상환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꾸준히 상환하고 있다는 증빙만 확실하면 됩니다.
Q2) 상환 연수를 꼭 5의 배수로 해야 하는 건 아니며, 17년처럼 본인의 상환 능력에 맞춰 현실적인 기간을 정하는 것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