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취득자금에 대한 부모 차입금 월 납입금액 및 차용증 작성 시기
주택 취득자금으로 부모님에게 15000만원을 대여하고 '매달 20만원 원금 납입, 5년내 주택 매도하여 잔여 원금 전액 상환' 조건이면 향후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도 문제 없을까요?
그리고 차용증은 대여금을 받고 며칠내 작성해서 내용증명 발송만 해둬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대여금 받기 전 차용증을 작성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조건이라면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대여금을 지급 받은 일자와 차용증상 일자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괜찮을 것으로 보이며, 중요한 것은 매월 상환내역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환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내용증명 발송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달 20만원, 만기 5년이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차용증은 서로 이메일로 주고받아도 충분합니다. 차용증은 미리 작성하셔도 되고 이체받고 작성하셔도 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