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약후 실거주 2년 매도까지 생각해서 5년 정도 차용증 작성해서 아파트 매도해서 원금상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알아보는데 2억정도 차용증을 작성해서 부모님께 빌리면 무이자로 가능한거 같은데요 궁금한게
1. 이자율을 1프로 정도 차용증에 작성할시 1년이자 200만원중에 월이자 166,666중 이자소득세 27.5를 원천징수해서 저만 이자소득세 신고하면, 부모님은 금융소득으로 연간2천만원 미만일시 따로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요?
2. 어떤분은 기간으로도 이야기 하시는데 5년으로 명시해도 크게 문제가 안되는지요?
3. 만약 원금만 분활상환한다면 10년으로 작성해서 매월 166만원(2억/120개월)정도 부모님께 드리다가 5년후 일시로 상환해도 문제가 안되는지요?
세무사 분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