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으로 인한 이자소득세와 종소세 그리고 기간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청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약후 실거주 2년 매도까지 생각해서 5년 정도 차용증 작성해서 아파트 매도해서 원금상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알아보는데 2억정도 차용증을 작성해서 부모님께 빌리면 무이자로 가능한거 같은데요 궁금한게
1. 이자율을 1프로 정도 차용증에 작성할시 1년이자 200만원중에 월이자 166,666중 이자소득세 27.5를 원천징수해서 저만 이자소득세 신고하면, 부모님은 금융소득으로 연간2천만원 미만일시 따로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요?
2. 어떤분은 기간으로도 이야기 하시는데 5년으로 명시해도 크게 문제가 안되는지요?
3. 만약 원금만 분활상환한다면 10년으로 작성해서 매월 166만원(2억/120개월)정도 부모님께 드리다가 5년후 일시로 상환해도 문제가 안되는지요?
세무사 분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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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다만,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굳이 이자지불+원천징수신고를 할 번거로움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월 원금만 상환하시면 됩니다.
2. 관계 없습니다.
3. 네 맞습니다. 실제로 계좌이체를 통한 상환내역만 입증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증여로 추정되는 것이며, 소득능력에 비추어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증여로 보게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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