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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대벌래67
새까만대벌래6723.03.01

자경농입니다. 농사만으로는 수입이 적어 직장에 다니는데 근로소득 상한액이 있나요?

농업경영체 신고한 후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사만으로는 수입이 적어 근처 공장에 근로자로 입사해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로소득이 상한선이 있다네요. 얼마까지 인가요? 세전인가요? 4대보험,세금 공제 후 금액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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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상의 내용을 질문하시는 거라면,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기간 중 사업소득금액(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 등은 제외)과 총 급여액(근로소득)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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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경우 향후 양도시에 8년 자경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은 1)농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 지역에

    소재해야 하며, 2)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농지 소재지 연접 시군군, 농지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에 거주하여야 하며, 3)8년 이상 농민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며, 4)연간 사업

    소득금액이 3,70만원 미만 또는 근로소득 총급여액 3,7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4)8년이상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소득금액 또는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한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은

    자겨익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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