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업상태에 있는 자에게는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5호에 따르면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