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되있는데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되나요
귀농한지 얼마 않되어서...농사라는게 당장 수익이 될수있는 일이 아니라서 짬짬이 건설업체에.....일용직으로 일했는데..요....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고용센터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자에 대한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농업경영체 등록
유무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실업상태에 있는 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결정하게 되므로 고용센터
업무담당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라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취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업상태에 있는 자에게는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5호에 따르면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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