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차입하면서 무이자로 차입을 하는 경우 2.17억원
이하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자녀가 무이자로 차입한 데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2.17억원을 부모로부터 차입시 해당 차입금에 대한 원금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차입금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기의 질문처럼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원금 이외에 이자를 부모님이
받게 된 경우 부모님은 소득세법상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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