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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보석새207
총명한보석새20723.03.08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후 차량 파손이 되었는데 관리소에서는 보상 불가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23년 3월 3일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뒤 5일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월 5일 오후 9시 15분에 경비원분께서 "차량 전면 유리가 파손되었으니 확인해보시라" 라는 전화를 듣고 내려가서 확인했을때 이미 파손되어 있는 상황이 였습니다. 내려가서 확인 했을 때 유리 파편이 많은 상황이였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블랙박스 확인 해봤지만 별다른게 찍혀 있지는 않았고 다음날 관리실 cctv 확인 했을 때도 별 다른 상황이 안나왔는데 자동차가 지나갈 때 라이트 불빛으로 차량 파손된 곳과 바닥에 유리 파편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선 관리소에서는 아무런 조취를 안하고 있고 저는 아파트 주차장에 제대로 주차를 해놨으니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파손이 된 상황이라 아파트 측에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했는데 관리소 측에서는 해 줄 수 없다 라는 답변만 나오고 있습니다.

관리 메뉴얼 확인 했을 땐 11평형은 무료이지만 3300원 부관이라는 항목을 발견 하여 유료 주차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207세대 인 아파트 입니다.

아파트 측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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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구하기 어렵겠습니다. 어떤 사유로 파손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고, 관리소측에 과실이 있다면 이는 질문자님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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